- 2025년 11월6일까지 전자민원시스템 회원가입정보 세이프큐 홈피 통해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1월14일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3로 6 횡성문화원에서 항공방제업자, 항공방제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기술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항공방제기술교육 대상자는 항공방제업자, 항공방제기술자 또는 항공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으로 한다.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이 신고된 업체소속 항공방제기술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에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새로 항공방제업을 신고하거나 항공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신청 전에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우선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내용은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 해설,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농약 항공 살포시 주의사항 및 실천사항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항공방제 기체 운용 등 실무 강좌를 도입했다.
교육신청은11월6일까지 전자민원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한 정보로 세이프큐 홈페이지(www.naqs.go.kr/safeq)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교육 일정표를 확인해 다른 시 ‧ 도 교육으로 신청 가능하다.
농관원 이영구 지원장은 “신규로 항공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관원에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항공방제용 농약사용과 안전사용기준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준수사항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