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사건 모 방송 보도 관련’ 상호 존중 조직문화 확립 밝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은 2025년 11월21일과 22일자 모 방송을 보도를 통해 알려진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양군은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와 관리 ·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1. 가해자 즉각 분리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양양군은 사건을 인지하고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 ·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완전 차단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인사 ·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어떠한 심리적 · 업무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보호 조치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2. 피해자 심리 치유 및 종합 보호 지원
피해 직원에게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신속히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피해직원 요청시)와 치유 프로그램 연계(피해직원 요청시) 등 종합 지원을 시행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 적극 지원, 근무 위치 · 업무 조정 등 근무환경 개선과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 인력 투입
양양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기동 인력을 투입해 민원 서비스(쓰레기 수거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군민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 공백 없이 업무가 지속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4.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 ➠ 보복 우려 없는 익명·비밀 보장 신고 시스템 대폭 보완 ➠ 신고자 ·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인사상 불이익 철저 금지 ➠ 예방 매뉴얼 정비 및 사전 차단 체계 구축 등 제도 정비와 조직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5. 철저한 사실 조사와 무관용 원칙 따른 엄정 조치
양양군은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며, 책임 소재를 끝까지 명확히 하기로 했다.
6. 양양군 입장
양양군은 전 부서장을 긴급 소집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논의 ·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6개 읍 · 면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외곽 청사와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양군은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단호히 용납하지 않으며,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으며 철저한 후속 조치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