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 강원도감사위원회, 업무연찬 등 통해 관련업무 재발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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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정선군이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진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 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대상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해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제31조의 2부터 제31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 6에 따른 경력 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가.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5점,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2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자격증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산, 수의, 간호, 시설(지적), 의료기술 등 직렬의 경우,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와 같이 직급별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료기술, 수의, 간호, 시설(지적), 전산 등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지적산업기사’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정선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정선군은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 특수직급 7명에게 신규임용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각 0.5점씩 12회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정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성과계획서 및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 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해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 기간중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해 평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 수립한 정기평정계획(2021년 ~ 2024년)에 따르면 직무수행 태도 평정 시 감점 기준)에 있는 징계 등 감점 요인은 만점에서 감점 처분 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부터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에 이르기까지 훈계 처분 등으로 감점 사유가 있는 공무원 17명에 대해 감점하지 않거나 정해진 감점 기준보다 적게 감점하는 등 직무수행태도 평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줘야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근무성적평정을 한 이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줘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한 차례도 평정 대상 공무원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 결과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라. 승진후보자 명부 미공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 평정점 70점, 경력 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하며, 명부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서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줘야 하며,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등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알려줘야 하며, 수시 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경우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순위를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평정에 따른 개인별 명부 순위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무원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명부순위 공개규정 위반 상황이 고착화 돼 있다.


마. 동일 평정단위내 서열명부 순위 변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후 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평정결과를 종합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정선군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평정 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 전 평정 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해 그 순위를 조정하되 동일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과 ․ 소)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13개 평정단위 30명에 대하여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해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평정 단위별 평정자 및 확인자로부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아 평정 단위내 고순위 자로 평가받은 공무원은 정선군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정당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등 정선군 인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 훼손 및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 소속 직원 근무성적평정서 사후 작성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서에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평정자는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해 근무실적을 평정하고,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해 평정하며,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 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결과를 종합해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선군 근무성적평적계획 Ⅱ. 근무성적평정 정기평정 세부절차’(2022년 ~ 2024년)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은 개인이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로 직급별, 직렬별로 구분해 평정하고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부서별로 직급별, 직렬별로 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에 기재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초로 평가를 해야 하며, 평정단위(부서)내 소속 공무원의 평정 결과를 종합해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선군은 2023년 10월20일 2023년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수립 ․ 시행하면서 정선군 소속 담당관· 과 · 소 · 읍면 별로 2023년 10월31일까지 근무성적평정서 및 단위서열명부를 정선군으로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며, 이후 각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 대상 공무원의 평정점 및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2023년 11월30일 정선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정선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정선군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 심사 ․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선군수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감사 기간 동안 2023년도 하반기 정선군 소속 6급 이하 직원 7개팀 34명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정선군은 소속 직원들이 본인의 근무실적을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은 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종합한 점수가 없었음에도 평정단위내(관) 순위를 직렬별로 임의로 결정했다.


이후 정선군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자는 2024년 3월25일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2023. 12. 31. 기준) 이전에 정선군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대비해 2024년 3월10일 소속 근무성적평정서를 사후에 작성 날인해 보관했다.


2. 다면평가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서 다면평가의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의시 보완자료로만 활용하고, 주로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4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하위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해 다면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다면평가 시행시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 능력등을 잘 아는 업무관련자로 구성해야 한다.


가.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인사규칙 미제정


정선군은 4급 및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선군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시 승진 심의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다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 평가단 구성 업무 소홀


정선군은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실적 ․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관련자로 구성해야 함에도, 피평가자의 직렬에 상관없이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무작위 랜덤 방식(상급자 17%, 동급자 33%, 하급자 50%)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 평가자와 근무 경험이 없거나 피 평가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평가단에 포함돼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공무원 채용절차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종류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서류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 포함)을 설정해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경력기준 미준수 공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채용 경우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 양육 사람 채용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응시요건으로 정해 시험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선군에서 시행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해 시험공고해야 함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준인 퇴직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 시험공고 하는 등 채용공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해 시험공고 했으나 부적정한 응시자격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없었다.


나. 응시연령 기준 미준수 공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정해 시험공고 해야 함에도 연령자격 기준을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 시험공고 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다. 시험위원 구성기준 미준수 위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①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②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7조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구성 시 시험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임명 또는 또는 위촉해야 한다.(중략...)


또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하고(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 및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1)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정선군은 경력경쟁시험으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시험(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하되 그 중 1명 이상을 관련 분야에 정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의 직무에 전문적 학식이 있는 교수 등으로 위촉해 경력경쟁시험을 통한 채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 1회 지방임기제 임용시험부터 2024년 제1회 지방임기제 임용시험까지 지속해 경력경쟁시험의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은 채 3명으로만 구성해 시험을 진행했으며, 더욱이 경력경쟁채용의 선발예정 분야에 맞지 않는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위원들로만 면접위원을 위촉하는 등 면접시험 시 응시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도록 구성해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시험실시 관계자의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정선군은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위원은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함에도, 정선군은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서류전형 시험위원 으로 위촉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처리하는 등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정을 위배해 업무를 처리했다.


4. 보직관리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하며, 전보의 원칙으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임용권자는 직제 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와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보직 기간내에 전보 발령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선군의 전보 임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1일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전보 발령 인원 1,067명 중 526명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6호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필수 보직기간 내 전보 조치를 했으나 필수 보직기간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등 전보 임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직렬불부합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5조 · 제16조 · 제20조 및 제29조 ·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선군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및 직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정」 별표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 · 직렬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대로 기구별 담당급 이상을 임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 기구별 담당급 이상 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팀장급 직위 3명을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직렬 불부합 상태로 임용하는 등 임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중략....)


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사무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위의 주요 업무 활동 등 직무요건과 직렬 및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해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두는 지도직 공무원은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농촌지도 ․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 등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정선군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돼 있으며 농 · 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 축산진흥계획의수립 및 시행,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농촌진흥사업 사무를 추진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읍·면 또는 본청에 전보 임용해 농촌진흥사업 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선군은 농촌지도사를 읍 및 국 과 전보 임용해 농촌진흥사업 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농촌지도직 공무원 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5. 청원경찰 목적 외 배치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 시설 또는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또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근로계약의 체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청원경찰을 임용 배치할 경우 정선군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 업무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정선군에 배치된 청원경찰 2명의 담당업무를 확인한 결과 경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해당 부서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경찰 인력을 배치 ․ 운용하고 있다.


6.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2항에서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자진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고충심사,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 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심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우대승진 임용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은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 심의를 추진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 대면 심의로 심의 ·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정선군 제2회 지방공무원 경채 충원계획’ 등 대면심의로 심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2023년 4월26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부적정하게 서면 심의을 통해 심의 · 의결했다. (중략...)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①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농촌지도 ․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② 일반직 증원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청원경찰이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①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고 ②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며 ③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 단위별 순위명부를 변경하지 말 것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④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다면평가 업무를 처리하며 ⑥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 소속 직원의 직급 ‧ 직종에 상응하는 직위를 적정히 부여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할 것과 ⑦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그 외의 사항은 대면으로 심의하고 ⑧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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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인사업무 부적정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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