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 강원도감사위, 과태료부과징수 등 관련업무 철저 재발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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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법하게 이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나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 ②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또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동 법 제1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감경될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한다고 돼 있다.


더나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에 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장애인 등 편의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을 주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감경됨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의견 제출 또는 자진 납부 없이 지정된 기일이 종료된 자에 대해 감경 적용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적정 과태료를 재부과해야 함에도 ○○○ 등 5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 과태료 부과와 관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과를 누락한 53명에 대한 과태료 1천3백30만천 원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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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부과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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