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 관련 공무원 업무연찬실시 등 재발방지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졌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예비비 사용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업무추진비와 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에 대해 예비비의 계상을 하면 안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획적 ・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은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도 중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을 위한 경우나 이용 ・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성군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에 대해 예산 전용이나 예산조정 사용 등 변경사용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집행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건(2억9천8백22만5천 원)에 대해 예산 전용 및 추가 경정 예산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거나 시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착오로 본 예산 편성이 누락됐다거나, 당초 공사 설계에 필수물량이 미반영됐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재정을 운용했다.
2.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야 하며, 세입 ・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 시군조정교부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과 등 총 39개 부서 98억2천1백62만5천 원의 시설비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수요 발생 시마다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부적정
고성군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 규칙에 규정된 고성군수(이하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군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성군의회(이하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수탁 기관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일회성 사무 등 특정 경우에 한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위탁금 총 6건(15억9천7백81만5천 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연구용역비 사전 절차 미이행
고성군은 고성군 사무 중 학술연구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고성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고성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을 편성하되,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관계 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 중복성 등에 대한 심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용역비 총 4건(8천3백40만 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사업의 용역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