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 강원도감사위, 소속 임직원 업무연찬실시 등 재발방지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졌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에 따라 세출예산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경비, 가. 일반 집행기준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예산회계규정」에서 연구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해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나 시책 또는 지역 홍보, 문화예술 등의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등의 경우, 업무 추진 유관 기관 협조의 경우 등으로 돼 있다.


이어 업무 추진 유관 기관 협조가 필요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우 유관 기관 등과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로 돼 있으며,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등 지급이 가능한 경우 유관 기관의 장 등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나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상근직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해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이 결혼 또는 사망한 경우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집행 가능 항목 및 대상, 한도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은 총 14건(1백98만 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집행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집행 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거나, 동일 건에 대해 해당 대상자에게 부의금품을 중복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에게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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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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