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 강원도감사위, 소속 임직원 업무연찬 실시 등 관련 업무 철저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이 수의계약 공개를 미이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회계규정」 제166조에 따르면, 계약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포함),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속초의료원 누리집 등을 통해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해 속초의료원에서 추진한 수의계약체결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2016년부터 2025년 2월14일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 등 계약체결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공개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의료원장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해  속초의료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수의계약 공개 미이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