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 소속 임직원 업무연찬 실시 등 관련 업무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이 수의계약 공개를 미이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회계규정」 제166조에 따르면, 계약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포함),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속초의료원 누리집 등을 통해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해 속초의료원에서 추진한 수의계약체결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2016년부터 2025년 2월14일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 등 계약체결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공개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의료원장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해 속초의료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