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원회, 13건 총 92,637,260원 추징 및 재발방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지방세 감면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 · 보유와 관련, 지방세 감면을 신고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판단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농업법인 취득 부동산 감면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른 농지조성용으로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업법인, 다자녀 감면 실무 · 운영 적용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2608(2020. 11. 3.)호’에서 농업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세목별 · 물건별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라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을 때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해산명령 여부, 유예 기간내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 및 매각 · 증여 여부를 관리하고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영농조합법인 ⒹⒷⒺⒻⒻⒻ 등 7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으나,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 이전에농업경영 정보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 유지조건을 상실해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경감받은 취득세 등 총 85,142,26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또 농업회사법인 ⒼⒽⒾⒿ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했음에도 경감받은 취득세 등 총 2,600,00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2. 귀농인 취득 부동산 감면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인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군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을 때 유예 기간내 주소지 이전,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 및 매각 · 증여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경감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귀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소지를 타 지역(서울)로 이전했음에도 경감된 취득세 등 총 4,115,00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 감면 소홀
「지방세 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 3제 1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가 속하는 자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관해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 1가구 1주택 유지 또는 3년 이내 주택의 매각 · 증여 · 타 용도 사용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감된 취득세 등 총 780,00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요건을 상실한 지방세 13건 총 92,637,260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추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