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원회, 해당 사항 즉시 홈페이지 공개 및 재발 방지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국외여행(출장) 공개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를 위해 여행할 때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비규정」 제22조의 7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국외 여행보고서(양식)를 작성해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야 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타 기관(또는 단체) 주관의 국외여행 후 주관기관에서 보고서를 일괄 작성 · 제출하는 경우 이를 국외 여행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계획,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국외 여행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국외여행 계획과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6회의 국외여행(출장)을 마친 후 국외여행계획 및 결과보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국외여행(출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국외여행 건에 대해 해당 사항을 즉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