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7(토)
 
  •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처분 및 과다지출액 회수 등 재발방지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하수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준공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읍 일원의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 방류 수질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시설 공사를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 수량 ․ 이행기간 ․ 수급상황 ․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 지침(이하 수행 지침)」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 및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어「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의 계획 ·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 등 전반을 총괄해 감리 및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협력해야 하며,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감리원은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행지침 제8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공사 시작 전 설계도서를 검토해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를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수행지침 제33조, 제34조, 제43조에 따라 시공단계별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공종과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등 시공현황을 확인해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 수립해 시공계획에 따른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사로부터 검사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 · 검사해야 한다.


수행지침 제52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변경사유서, 변경도면, 증감 내역 등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이를 검토 · 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해야 했다.


이와함께 수행지침 제57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준공검사 시에 상주감리원 또는 시공책임자를 입회하게 해 검사해야 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고성군은 신설 맨홀펌프장 20개소, 증설 맨홀펌프장 5개소, 자가 오수펌프장 6개소 총 31개소의 펌프장 시설의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리원으로부터 단계별 설계검토 및 시공현황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점검해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실시했다.


여기에다 2023년 5월18일 시행한 예비준공검사 및 2023년 6월21일 시행한 준공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시공 품질 및 물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준공금을 지출했다.


또, 2021년 6월25일 고성군을 대상으로 한 강원도종합감사 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의 확인서를 통해 맨홀 펌프장 인입 전선관 및 케이블 시공물량 정산에 대한 감사를 지적 받아 총 31개(당초 설계 20개소, 추가변경의 펌프장 중 시공된 7개소를 정산한 바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맨홀펌프장 전기 및 제어공사와 관련 2021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실지 시공물량으로 설계 변경하도록 책임감리원에게 지시해야 했고, 감리원은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했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4년 고성군을 대상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이전인 2021년 고성군 종합감사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의 확인서를 통해 맨홀펌프장 인입 전선관 및 케이블 시공물량 정산에 대한 감사를 지적 받아 총 31개의 펌프장 중 시공된 7개소를 정산한 바 있음에도, 2021년 종합감사 이후 시공된 펌프장 24개소(맨홀펌프장 18개소, 자가오수펌프장 6개소) 에 대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하지 아니했다.


더 나가 그 이후라도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를 통해 전선, 전선관 등 자재 및 터파기 등 실지 시공물량으로 정산해 준공하지 않아 8천3백62만7천 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출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실지 시공물량 확인을 통해 설계변경 미시행 및 준공 미정산으로 과다 지출된 8천3백62만7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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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수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준공정산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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