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훈계 처분 및 업무연찬 등 재발방지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물품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2023년 모 읍의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을 교체 ·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편익제공을 위해 2건 1억4천9백4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했다.
1. 자체 규칙위반 본청 소관 계약 업무 읍 처리
「정선군 회계관리 규칙」(이하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제조 · 구매를 하는 경우 1건마다 추정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규칙 제2조에 따라 1건의 물품 제조 · 구매를 위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 업무는 모 읍이 아닌 본청의 재무관을 통해 계약 의뢰를 해야 하고, 제6조에 따라 이를 시행결의 단계에서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본청 모 과장의 합의를 통해 시행결의 후 계약의뢰를 통해 계약체결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부서인 모읍 모팀은 사업 중 ‘버스승강장 제조설치(추정가격 1억2천1백18만1천 원)’를 추진하면서 규칙 제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데도 본청 과에 계약의뢰를 하지 않고 규칙 제6조에 따른 과장의 합의 없이 자체 계약체결을 위한 읍 자체 시행결의 공문을 작성 시행한 결과 과에서 해당 계약을 읍 자체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또 읍은 위 규칙에 따른 계약체결 관서가 아님에도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자체 시행결의 공문에 협조 결재를 하고 계약의뢰를 받아 수의계약 시행결의 공문을 작성하고 계약체결 및 감독 공무원을 임명해 버스 승강장 제조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이하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 구매(수의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 · 후 · 내부) 및 작업 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제도는 농촌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법령 등 규정상 수의계약 금액 제한이 없는 만큼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검증·확인 등을 통해 엄격히 시행돼야 하는 계약 방법이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경쟁 제품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부득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 구매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방법은 「계약집행기준」 및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 · 후 · 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 · 제조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 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버스승강장) 제조 · 설치를 과업으로 했다.
특히 ‘버스승강장’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경쟁제품임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79조를 근거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의 계약이 아닌 1인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노후된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수의계약 시행결의를 하면서 계약업체로부터 공장(전 · 후 ·내부) 및 작업 현장 사진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현장 방문 또한 이행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타 이동식 부스’, ‘조립식 구조물’의 보유만으로 이를 ‘버스 승강장’제작 설치가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의계약 대상 적합 업체로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3. 물품 검수 소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제3조 및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읍면 물품관리관은 읍면장, 분임물품 출납원은 총무담당으로 돼 있고,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물품의 매입,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풀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하고 모 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고 돼 있으며,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검수하며 물품 검수조서를 작성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조례 제2조에 따라 모 읍 분임물품 출납원으로서, 모 읍에서 관급건설자재인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조례 제28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물품 제조에 있어 계약서상에 표기된 대로 규격 및 적기 수량이 제조됐는지에 대한 검수 등을 철저히 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노후된 버스승강장 설치 물품 계약을 추진하면서 해당 물품(버스승강장)의 경우 물품 특성상 공장 제작 및 승강장 현장 설치 물품임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고 출장 등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규격 · 수량 등을 검수해야 했는데도 검사(수) 조서에 감독부서의 서명돼 있고 분임물품 출납원인 총무 담당은 서명하지 않고 이를 적정 검사(수) 조서로 판단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물품검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물품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소홀
「지방계약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하고,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물품 계약을 체결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납품 후 1년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이 보증되고 혹여나 계약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는 경우 대체 납품 또는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최소 1년을 넘는 기간으로 정해 납품 후 1년이 지난 이후 하자보증서 등을 통해 물품 하자에 대한 적의 조치를 받는 등 물품 수리 · 보수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 보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노후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및 납품을 받으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필수 보증기간(1년)과 같은 기간으로 설정한 하자보증서를 받아 사실상 효력이 없는 하자 보증서를 보유한 것과 다름 없었다.
결과적으로 납품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납품받은 버스 승강장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정선군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