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7(토)
 
  • 강원도감사위원회, 관련자 훈계 처분 및 재발방지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물품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매년 행정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의 신규 보급을 위해 정선군 각 부서(사업소 · 소 및 읍면 포함) 다기능 사무기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급계획을 수립해 내용 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수량만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컴퓨터 555대, 모니터 521대 총 7억4천37만5천 원을 구매해 각 부서에 보급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수요기간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거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이하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수요물자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르면, 위 조항과 관련,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예산을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기준 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특히 이러한 2단계 경쟁 제도는(MAS83)) 일정 자격을 갖춘 여러 공급업체와 조달청이 1단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이를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도로, 단순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주로 제품(각종 기자재, 다기능 사무기기, IT 서비스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수요기관 입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단계 경쟁 제도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 용역서비스에 대해 다수 업체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고려해 품질이 낮은 제품의 납품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단순 최저가 입찰 방식보다 다양한 조달 선택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선군은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50조에서 규정한 2단계 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49조에 따라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보급을 위해 정선군에 구매요청 하기 전(前) 「정선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의거 일상감사 검토 부서인 정선군 모 관에 특정 회사의 제품이 아닌 컴퓨터 공통 사양만을 표기해 일상감사를 매년 의뢰했다.


이에 2025년의 경우 모관 담당 주무관 지방전산서기 ㉵㉮㉮은 공문으로 일상감사를 요청한 후 별도로 메신저를 통해 분할 납품 예정인 구매 내역을 정선군 모 관 일상감사 담당 주무관 ㉵㉻㉮에게 송부했다.


더 나가 정선군 모 관은 이를 검토하면서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의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 경우 제51조에 따라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분할해 납품 요구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검토 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감사항목을 ‘적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의 계약 방법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사업 부서인 모 관에서 모 과에 분할 납품 요구를 하는 적정 근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정선군은 위의 일상감사 결과(적합)를 근거로 정선군 모과에공문으로 구매요청을 하면서 공문상에 사양이 적힌 규격만 첨부해 구매요청을 했다.


그러나 구매요청 후 공문과는 별도로 메신저를 통해 모 과 물품구매 업무 담당자에게 구매예산이 1억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2개의 업체로 나눠 구매할 계획을 포함한 자료를 전송해 분할 납품토록 요청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요청을 했으며, 납품 요구를 받은 과(계약부서)는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의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경우 2단계 경쟁방법으로 구매 방법을 결정 및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부서(관)에서 분할 납품 요구를 하면 기준금액(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정 검토 없이 사업부서에서 메신저로 요청한 대로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해 2개 업체로부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55대 6억3천7백38만5천 원의 계약을 제3자 단가 계약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도감사는 정선군수는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선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