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7(토)
 
  • 강원도감사위, 위법사항 조치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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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감독을 하고 있다.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아동복지법」 제12조164)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2021년도에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2021. 5. 18.)해 임기 2년(2021. 06. 01. ~2023. 05. 31.)으로 위원 15명을 위촉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 운영했다.


그러나, 2023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은 위원의 연임 또는 신규 위촉 여부를 결정해 심의위원회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재 구성하고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임기가 지나 권한이 없는 위원들로 하여금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5회(2023. 7. 21., 8. 25., 9. 22., 12. 12., 2024. 1. 24. ~ 26.(서면심의)) 개최했고, 임기 만료 후 8개월여가 지난 2024년도 2월이 돼서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 계획을 수립했다.


2. 아동공동생활가정165) 지도 · 감독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해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도 · 감독 ·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2023년, 2024년, 3년간 아동공동생활가정인 ⒹⒷⒺⒻⒻ의 집에 대한 지도 · 감독을 미 실시해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자 급여관리 실태점검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 ·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대상자에 대해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반기별 또는 연 1회 급여관리 점검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에 따라 보장시설은 아니나 동 시설에 만18세 미만의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설장 등 시설 관계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한 후 반기별 급여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2023년, 2024년, 3년간 아동공동생활가정인 ⒹⒷⒺⒻⒻ의 집 입소자 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아동공동생활가정 차량운영 지도 ․ 점검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15조에 따라 시설 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비 보조금으로 운행되고 있는 승합 차량에 대해 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운행 · 사용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선군은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공용차량을 시설 운영 이외에 설립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의 행사 및 산하 시설 방문을 위해 운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지도 · 점검을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도 · 점검 업무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즉시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아동분야 사업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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