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2(목)
 
  • 청년월세지원 계속사업전환, 권역별 전세사기법률자문단 운영
  • 2026년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 편성 (국비 893억 원 확보)

강원특별자치도 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6년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라지는 주거복지 제도 및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 중 국비 893억 원을 확보해 도민들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시적(2022~2027년)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청년 월세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며,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전년 대비 가구별 최대 3만9천원이 인상된 40만2천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2023년부터 연 2회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보완 · 확대해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


1. 청년층 ·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부터이며,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 후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 지급한다.


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 임차급여 인상내역 ]                                                                   (단위: 천원 / 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191
215
256
297
307
363
2026년
212
238
283
329
340
402
전년대비
증21
증23
증27
증32
증33
증39

⇨ 수선유지급여 주택노후도 따라 590만원 → 최대 1,601만 원 지원


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급여(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임차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21만 2천원부터 6인 가구 월 40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별 최대 3만9천원 인상 확대한다.


이와함께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도배 ・ 장판, 보일러, 지붕 ・ 화장실 개선 등 가구당 최대 4백만 원을 주택 개보수로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가 안정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40만 원 지원 등 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3. 장애인 가구 정주여건 개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한다.


<건축과 소관 주거복지정책>

구 분
주거지원 현황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연소득(부부)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최대 연 3.0%, 최대 2
‣ (신청시기) ’26. 6월 예정(연 1회, 12개월분 상환이자 지원)
청년층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저소득 무주택자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24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
‣ (신청시기) ‘26. 3~5월 예정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임차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료 지원
* 1인 212천 원, 2인 238천 원, 3인 283천 원, 4인 329천 원
- 자가주택 거주자 대상 주택 개보수 지원
경보수 590만 원/3중보수 1,095만 원/5대보수 1,601만 원/7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도배·장판, 지붕·화장실 개선 등(4백만 원/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지원
‣ (지원내용)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
장애인주택
시설개선
‣ (지원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 주거환경 시설 개선(380만 원/가구)
모든 연령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금 3억 원,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지원대상)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한 지자체 소유 임대주택
‣ (지원내용) 배리어프리, 생활안전, 시설현대화, 단지환경 개선 등


4.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한 지자체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배리어프리, 생활안전시설, 시설현대화 및 단지환경 시설 개선한다.


5. 전세 사기 피해예방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권역별(춘천 · 원주 · 강릉)로 법률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구성해 신속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강원형 주거복지정책 가동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