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0(일)
 
  • 활동장려수당 - 건강증진비도입 사기진작 및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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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6년부터 아이돌보미의 사기 진작과 장기 활동 유도를 통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업을 개편해 추진한다고 1월19일(월) 밝혔다.


도는 2023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비(1일 1회, 1,500원)를 지원해 왔으나, 2025년부터 성 평등가족부(국비) 교통비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 사업을 활동장려수당과 건강증진비를 신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처우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 원의 활동장려수당 지급과 ○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위한 연 3만 원 이내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한다.


○ 지원체계

사업비 교부


(아이돌보미)
예방접종 또는 건강검진 실시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신청 접수


(서비스제공기관)
비용 지급


사업비 정산
‣ 도 ⇒ 시군 ⇒ 서비스 제공기관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개별 실시


‣ 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


‣ 돌보미 급여계좌에 지급
※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
(‘26.12.20.일 한 지급완료)

‣ 실적 및 정산보고
(‘27. 2월 중)
• 서비스제공기관 ⇒ 시군 ⇒ 도


특히 연도 내 활동급여 지급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활동 중지(휴직 포함) 중인 아이돌보미는 제외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총 4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내 약 1,3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은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아이돌보미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이 신뢰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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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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