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실거주 주민대상 우편 및 방문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내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2025년 보상금 지급 대상(2020. 11. 27. ~ 2025. 12. 31. 거주)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포함된다.
군(軍)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강현면 속초비행장(G-407 ․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으로,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군 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소음도에 따라 월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다만 거주기간,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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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음대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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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제2종 |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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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
도시지역 |
85이상 90미만(웨클) |
90이상 95미만(웨클) |
95이상(웨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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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80이상 90미만(웨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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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
대형화기 |
84이상 90미만(dB(C)) |
90이상 94미만(dB(C)) |
94이상(d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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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기 |
69이상 77미만(dB(A)) |
77이상 82미만(dB(A)) |
82이상(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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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보상금 기준액 |
3만원 |
4만 5천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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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월 28일까지 ▲정부24(‘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검색)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를 갖춰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감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5월 중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 ·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 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들께서는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2025년 군 소음 피해 총 32건에 대해 총 7,056,4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