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도 해역 항해 러시아 국적 화물선 엔진 고장 조종 불능 긴박한 상황
- 동해해경청 즉시 경비함정 현장해역 투입 16시간 안전관리 및 구조 대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2026년 1월 13일 풍랑특보 속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국적 화물선 ‘게오르기 우샤코프(Georgy Ushakov)’호가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사고와 관련,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인명과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총력 대응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전해 받았다고 1월22일(목)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해양경찰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해 악천후 속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로 자국(러시아)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서한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16시간에 걸쳐 이어진 해양경찰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러시아 측은 한국 해양경찰의 대응이 자국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의 모범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동해해경청은 “이번 대응은 선박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인명과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의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구현된 사례”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1월 13일, 울릉도 해역을 항해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당시 동해 해상에 강풍과 높은 파도가 동반된 풍랑특보 등 악천후가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선박은 울릉도 방향으로 표류하며 연안 충돌 및 2차 해양오염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동해해경청은 즉시 경비함정 2척을 현장 해역으로 투입하고, 기상 변화와 표류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약 16시간에 걸친 장시간 안전관리 및 구조 대응을 이어갔다.
동해해경청은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울릉도 연안과 인근 해역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이번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형 선박의 연안 충돌과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러시아 현지에서도 뉴스(RIA)로 보도가 됐고, 러시아 대사관은 1월 20일 공식서한을 보내고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 SNS을 통해 또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은 선박의 국적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바다 위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항해 선박사고에 대해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해상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주한 동해해경청은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동해 해역을 항해하는 국내외 선박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