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의거 같은 사례 재발방지 주의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이 공무국외 출장 사후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0일 강원도감사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이하 동해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을 승인하고,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정 제13조(보고서 제출) 제①항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정 제9조(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자 3명은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추후 제출해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향후 공무국외 출장 승인 및 사후 관리 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안내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