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7(토)
 
  • 강원도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근거 업무절차 준수 및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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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교육지원청이 표창대상자 추천을 위한 공적 심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2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삼척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교육지원청 교육 ․ 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조직 · 운영해 표창 대상자의 공적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9조(공적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교육지원청 교육 ․ 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제5조(회의)에 따르면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팀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규정 제7조(심사제외)에서 심사를 생략하거나 해당 과에서 표창 결격 사항 심사만으로 공적 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①당해 부분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 된 경우 ②선발을 요 하지 않는 표창의 경우 ③당해 부문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 또는 실적을 거둬 경쟁 · 기록 순위에 따라 실시되는 표창 및 심사의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교육지원청은 2023, 2024년도 교육감 표창 대상자(유공 교사) 추천 심사에서 공적 조서를 제출한 사람(2023년 제**회 심사대상자 *명, 2024년 제**회 심사대상자 *명) 중 공적 심사를 통해 각 1명씩을 선발해 추천해야 함에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표창 대상자를 부적절하게 추천했다.


도감사위는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향후 선발을 요 하는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표창 대상자 추천 업무 절차를 준수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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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표창 대상자 추천 위한 공적심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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