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6(금)
 
  • 강원도감사위원회, 관련규정 준수 복무관리 및 보수업무 철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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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학교 안전공제회가 직원 복무 및 보수(수당) 지급을 부적정학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7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자체규정인 복무규정, 보수규정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복무 및 보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근 수당)에 따르면,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회는 신규 채용한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2022년 기준 근무연수가 4년 몇개월로, 이에 따라 2022년 1월 및 7월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20%를 지급해야 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2022년 12월로 근무 년수가 5년 도래해 해당 시점부터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는 근무연수 산정오류에 따라 2022년 1월 정근수당을 월봉급액의 25%로 계산해 지급했고 2022년 7월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기준이 아닌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정근수당 가산금을 과다 지급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2024년 호봉 정정 및 착오 지급에 대한 보수 정산을 통해 2024년 3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나, 정산금액이 잘못 산정해 과다 지급했다.


2. 공가 사용 부적정


복무 규정 제16조(공가) 제5호에 따르면, 이사장은 소속 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 검진)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연가 보상비)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으로 효력이 제한돼 개정 없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연가 보상일수 × 연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 임금(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연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회는 소속 직원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가하되, 해당일에 실제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공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연가보상비 지급 시에도 정당한 연가일수만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당일 검진을 받지 않았고, 다른 날에 검진을 받았음에도 공가를 취소하지 않고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와 같이 처리했음에도,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176,080원을 과다 지급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게 부당한 공가 사용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및 착오에 따른 과지급한 수당 706,340원은 회수하고 보수 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 관리 및 보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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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복무 및 보수(수당)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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