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감사위, 18개 시군 배치 산불감시원 연간 10시간 교육 실시 등 관리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가 산불감시원 교육 운영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강원도감사결과 밝혀졌다.
2026년 1월 2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산불방지센터는 산림 보호법 및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산림청 훈령, 이하 규정)에 따라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을 선발, 교육 및 운영, 예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 및 계도 활동,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산림 안과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산불신고 현장 출장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또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은 책임담당구역도, 시간대별로 순찰해야 할 지역 또는 경로, 무인 감시카메라 · 감시탑 등 주요 산불감시시설, 입산 통제구역 · 주요 등산로 · 과거 산불발생지, 산불취약지역과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비상 연락망 등 산불예방 ·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들을 숙지하고 근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 대해 원활한 임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그 교육에 산불 예방과 진화 · 장비사용법, 산불재난 안전통신기 사용방법 및 이를 활용한 산불신고 방법, 산불 안전대처 요령, 산불감시원 근무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해 시 · 도에서 주무부 장관, 시 · 군 및 자치구에서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도내 18개 시 · 군은 산림 보호법 및 규정에 따라 선발된 산불감시원에 대상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 · 장비사용법, 산불재난 안전통신기 사용방법 및 이를 활용한 산불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해 산불예방 · 진화에 필요한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근무자에 대한 안전 보호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기관인 산불방지센터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산불감시원 연간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2025년 9월 감사기간 중 도내 18시 · 군의 산불감시원에 대한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산불방지센터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매년 협약을 통해 공무원 · 시군 산불감시원 · 진화대 등에 대해 산불방지 교육 훈련 위탁 운영을 통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위탁 운영 결과보고서에 시 · 군 산불감시원에 대한 명단(이름 등), 과정별 교육 이수 시간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어 산불감시원이 위탁 운영을 통해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산불 예방 활동 및 산불 발생 시 산불감시원의 임무에 대한 소양 및 역량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소장에게 18개 시군에 배치된 산불 감시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연간 10시간 교육 실시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 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