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감사위, 도유림설치 13대 산불감시 카메라 실시간 감시 불가능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가 산불감시카메라 운용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는 산불의 조기발견 및 진화를 위하여 도내 각 지자체 산지에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의 연계를 통해 연중 24시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예방 ·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 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산불을 조기 발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산불 취약지역 등에 산불 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산불종합상황실 상황실 근무자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소속기관, 산불 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해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하고 산불 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 · 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산불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산불방지센터는 산림 보호법 등에 따라 산불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불은 산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불감시 카메라를 운용할 때 설치된 모든 산불감시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고, 산불 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 · 관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산불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산불에 대해 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 ·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2025년 9월 감사 기간 중 도내 산불감시 카메라에 대한 산불종합상황실 내 감시 기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유림에 설치된 13대의 산불감시 카메라에 대해 산불종합상황실 내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산불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해당 산지에서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행 및 진화 상황을 신속 · 정확하게 파악·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도산불방지센터소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13대의 산불감시 카메라에 대해 산불방지센터에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토록 시스템적 개선을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