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감사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 규정준수 및 재발방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교육지원청이 세출 예산(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6년 1월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1.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교육지원청은 건전재정 운용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을 근거로 교육장의 직무수행 소요경비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제교육지원청는 2022~2023년도 2개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22년도 150건 2천2백62만7천원, 2023년도 121건 2천2백77만3천원의 기관운영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 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직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단위 평가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 추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 제공 등이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
또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 간담회 · 행사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 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등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제교육지원청은 2021 ~ 2023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총 5건, 81만7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