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6(금)
 
  • 도감사위,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관한 법률 등 준수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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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4조(보험등의 가입) 제1항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시기를 1. 신규 설립의 경우 교습시작일 전까지, 2. 휴원ㆍ휴소 중인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재개원ㆍ재개소 교습시작일 전까지, 3. 변경 등록ㆍ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전까지, 4. 가입기간 만료에 따라 재 가입을 하는 경우 이전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일까지이며,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증서 사본을 가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인제교육지원청은 수강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하나, 10일에서 최장 34일간 수강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책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 점검 등 업무 처리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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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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