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감사위, 교육공무원 직무연수운영시 관련사항준수 재발방지 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이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1월 27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에 근거해 교육공무원 대상의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운영하며, 연수 대상자 선발과 연수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2023. 7. 20.시행) 제19조(수료) 제5항에 따르면, 결강시간의 누계가 총 교육시간의 1/10을 초과할 경우 미이수 처리하며, 미 이수자 명단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은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 시 출석부 등을 통해 결강시간의 누계가 총 연수시간의 1/10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 처리해야 함에도, 직무연수 19개 과정(2023년 3과정, 2024년 9과정, 2025년 7과정)에 대해 결강 시간의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등록부만 첨부해 이수 처리 한 사실이 있다.
또 교육공무원 직무 연수 운영 시 미 이수자 명단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5개 과정(2023년 1과정, 2024년 2과정, 2025년 2과정)의 미 이수자 7명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국제교육원장에게 향후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 시 결강시간 누계확인 증빙자료 첨부, 미 이수자에 대한 소속 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