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가주택 보수지원 연간수선계획수립 등 사업전반 상호협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오승찬)와 2026년 2월 4일, 저소득층의 자가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 사업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선유지 급여 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 · 중 · 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
또 경보수는 도배 · 장판 · 창호 교체 등을, 중보수는 창호 · 단열 · 난방공사 등과 대보수는 지붕 및 주방 · 욕실 개량공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시설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고령자 가구에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평창군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총 18가구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수립된 계획과 별도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군은 주택 개 ·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5천 229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 수립과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정의 평창군청 도시과장은 “노후 주택으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