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 불법 소각 · 무단투기 집중 단속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는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농가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폐비닐 ㎏당 120원, 플라스틱 폐농약병 ㎏당 1,300원, 농약 봉지 ㎏당 2,200원 등이다.
이와함께 영농폐기물은 수거 전 흙과 이물질을 충분히 털어낸 뒤 품목별로 분류해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은 수거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
장성미 원주시청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수거는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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