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6(금)
 
  •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훈계 처분 및 관련규정 준수 업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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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보조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2월 24일 강원도감사위가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지역내 여러 문화예술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속초종합ⒼⒶⒾ제, ⒷⒾⒼⒼⒶⒾ제, ⒼⓄⓅⒼⒶⒾ제, ⒼⒶⒾ축전, 강원ⒸⒶⓉ 및 대한민국ⒸⒶⓉ 강원도 예선대회 참가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1. 자부담금 예치 미확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로부터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지정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특정한 요건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 전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여부 등을 확인해 교부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1개의 사업에 대해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면밀하고 적정하게 조사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제1항 1호)80),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제1항 2호),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눠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제1항 3호)을 명시해야 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교부결정서의 의무적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설정해 교부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총 15개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다.


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 준비 기간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 필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실제 행사 개최일만을 사업 기간으로 기재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속초시는 적정한 검토 없이 보조사업자가 기재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부 결정한 결과 사업 기간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3.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조 및 제11조,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해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2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해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산검사를 통해 사업 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법정기한 내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집행잔액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내에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와 관련,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했다.


① 먼저, 총 6개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최장 305일을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실적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출 촉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②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2025년 속초시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대비를 위한 보조사업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뒤늦게 정산검사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지해 종합감사 실시일(2025.9.10.) 전에 정산검사를 완료했다.


③ 또, 속초시가 각 부서에 통보한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자료 제출 협조관련 문서의 평가지표,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자료 제출 협조관련 문서의 평가지표 중 관리 및 성과 항목은 정산검사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야 만 적정한 평가가 가능함에도, 성과평가 기준시점 대비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성과평가 종합평가표에 평가점수와 등급을 산정해 제출했다.


④ 마지막으로, 제40회 강원ⒸⒶⓉ 및 제41회 대한민국ⒸⒶⓉ 강원도예선대회 참가 지원(2023년)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총 48건의 지출 건에 대해 지출 품의서,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결재를 받지 않았고, 제41회 강원ⒸⒶⓉ 및 제42회 대한민국ⒸⒶⓉ 강원도예선대회 참가지원(2024년)사업은 총 44건의 지출 건에 대해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했다.


아울러 ⑤ 총 7건, 8백91만 원의 계좌이체 집행 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총 5건, 4백33만3천 원의 집행에 대해서는 산출내역 및 증빙 등이 부족하거나 지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정산 시, 자료 보완 및 소명 등의 적정한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액 확정 통지 미이행


지방보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했을 때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법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나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혹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교부를 결정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총 8건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고도 교부 결정 통지를 하지 않고, 총 5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완료하고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확정 통지를 하지 않았다.


5.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되, 종이문서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접수해야 하고,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관련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지연 등록(6건)하거나 등록하지 않는(11건)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위 부서 관련자들을 각각 훈계 처분하고 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검사, 성과평가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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