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1(월)
 
  • 3차 개정 과정 미반영 핵심과제들 보완 및 강원도 실질적 권한확보와 미래산업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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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026년 4월6일(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도내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지난 3차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연속된 사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앞서 3차 개정안은 약 1년 7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핵심 특례 조항들이 다수 반영되지 못한 채 처리되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한기호 · 허영 의원은 3차 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들을 보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4차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에 나섰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과제
주요내용
공공기관 이전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지정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시 우선 지정(산업부장관)
생활인구 시범사업
◦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실시 근거 신설
세율 조정 자율성
◦ 도세(道稅) 세율 100분의100 범위 내 가감 조정
인공지능 클러스터
◦ 도지사 인공지능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 지원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산업부장관)
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지원
◦ 반도체 및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 촉진 지원(국가)
국방특화 클러스터 지정
◦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지원(국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우선 지정(국가)
미래자동차 부품단지 지정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산업부장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우선지정(우주항공청장)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 도지사 선도지구 지정 및 국가 지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이양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이양
(해수부장관 → 도지사)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정
◦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시 도지사 사전협의
(발전단지 내 양식업 또는 어업 면허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권한이양
(농식품부장관 → 도지사) 및 국가 지원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 국가의 응급의료취약지 운영, 장비, 시설현대화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국가의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비용 또는 인력 지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조치 요구권 권한이양
(중기부장관 → 도지사)
창업 집적 시범지구 지정
◦ 도지사 창업 집적 시범지구 지정 및 국가 지원
군공항 이전 지원
◦ 군공항 관할구역 내 이전 시 지원사업 비용 일부 지원
◦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도지사)
공항경제권 조성‧지원
◦ 도내 국제공항 및 공항주변지역 지원(국가, 도, 공항사업자)
전통상업보존구역 특례
◦ 인구감소지역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기준 달리 정함
3차 개정 미반영 과제
◦ 국제학교 설립 ◦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 국가공기업 발주 사업 도내 기업 입찰참가자격 기준 완화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규제 완화 등

 

특히 이번 개정안에 3차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규제 완화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 등록특구 지정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특례 조항들을 다시 포함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 · 반도체 · 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국방 · 우주 ·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산지 · 에너지 개발 권한 이양 및 스마트농업 지원 ▲공공의료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해 자치권 · 산업 ·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 조항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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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 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기호 의원은 “3차 개정안이 도민들의 기대 속에 통과됐지만, 핵심 조항들이 빠지면서 아쉬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4차 개정안은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지금은 지역이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경쟁하는 시대”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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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 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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