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1(월)
 
  • 예비후보자 D선거사무소 찾아가 시의원선거출마 강압적 사퇴종용 협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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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회 의원선거(◌선거구)와 관련,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 등 3명을 4월15일(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직 ◇◇시의원 A와 B, ●●당 ◇◇시지역위원회 관계자 C는 서로 공모해 지난 3월말 예비후보자 D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D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 관련 의혹을 빌미로 다가오는 시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폭행 · 협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피선거권 행사를 억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러한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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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사퇴 종용·협박현직 시의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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