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6일 지역정보 공유채팅방 실체없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혐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4월1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자원봉사자 A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자신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2026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대형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 · 보도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252조 제2항(방송 · 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89조 제2항(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및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설치 · 게시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 ·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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