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06(화)
 
  • 강원도감사위, 자체 규정 정비 및 개정 조치이행 등 관련 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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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자체 규정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등에 따라 정관 등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및 제14조, 제15조에서 출자 ・ 출연기관의 정관에 목적, 명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예산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임직원의 보수 및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해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내부규정을 마련해 예산 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하도록 하면서 예산집행 10대 원칙으로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 경비 집행’을 명시하고 있는 등 지방출자 ・ 출연기관이 당해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령 뿐 만 아니라 정관 및 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정관」(이하 재단정관)으로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야별 세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재단이 별도로 마련해 시행 중인 자체 규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 부재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출자 ・ 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임용은 법령이 지침 ・ 정관 ・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Ⅳ. 투명한 윤리경영 - 징계 등’에서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 따른 임금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금 제한’에서 출자 ・ 출연기관의 임원)이 성폭력, 채용 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감액해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2025년 12월 상위법령 불합치 및 근거법령 부재 제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강원문화재단 제규정 정비 계획2)’을 수립한 후, 재단 정기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19일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 등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그런데, 재단은 상기 개정을 통해 「인사관리규정」의 제53조(징계의 종류와 효력)에서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을 삭제하면서 제2항의 파면에 따른 징계의 효력 사항인 퇴직금의 감액 지급 내용까지 삭제했고, 이와 병행해 해당 사항과 관련된 「강원문화재단 퇴직금 규정」의 관련 조항 역시 삭제했다.


그로 인해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재단은 관련 규정 등의 적법한 근거가 없어 임원이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재단은 상위법령 불합치를 개선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체 규정을 정비하면서 필요한 내용은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만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한 결과 오히려 상위법령에 반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나. 인사위원회 위촉직위원 연임 규정 개선 필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Ⅲ. 직원의 인사 - 인사위원회 설치 ・ 운영’에 따르면, 지방출자 ・ 출연기관은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 ・ 징계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 ・ 의결 기구(이하 인사위원회 등)를 설치 ・ 운영해야 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60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 및 승진, 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2명, 선임직위원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같은 규정 제60조의 2에서 위촉(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연임이 가능한 횟수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 등에 따라 특정인을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위촉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 특정인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위험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등 재단의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 규정 적용 대상 오류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Ⅳ. 투명한 윤리경영 - 의원면직 제한’에서 지방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은 「인사관리규정」 등 직원 인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에 의원면직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직원과는 달리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임원 인사관리규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면서 ‘임원’이 아닌 ‘임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라. 정관과 내부규칙 다르게 규정


상기에서 살펴본 사항 외에도 아래와 같이 재단은 「정관」과 별도 세부규칙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자체 규정에 대한 정비 및 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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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자체 규정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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