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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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3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3,268)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주택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727, 경남 1,951, 경북 1,799, 전남 1,631, 부산 1,344, 충남 1,232, 전북 1,132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181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23,991명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로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 4주택 30, 5주택 이상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서울 273, 경기 270, 인천 55명 등 거주자만 598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181명의 50.6%를 차지했다.


서울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 3(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만 1,122명으로, 서울 거주 유주택 미성년자 3,727명의 3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22명중 1,017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65, 3주택 6, 4주택 1, 5주택 이상이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 송파구 8, 서초구 7명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증여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4천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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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미성년자 23,991명 주택 소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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