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택 우선공급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전체의 0.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4년부터 LH공사, SH공사, 민간 주택건설업체 등 신규주택 분양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추천해 오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 공급물량을 확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실제 추천 및 당첨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1,550만명중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435만명에 달하지만, 2017년 추천실적은 2,266호로 5년 이상 근속자의 0.05% 수준이었으며, 실제 당첨호수로 보면, 5년 이상 근속자의 0.01%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사업주체(시행사)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주택 및 85㎡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4순위로, 철거민 등 1순위 배정 후 잔여물량의 20% 범위내에서 20%를 배정 받다보니 중소기업 근로자 물량 규모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도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입주자 모집공고를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 중소기업 근로자 추천요청 분석 현황에 따르면, 262건중 접수기간 3일 이하 80건(30.6%), 5일 이하 143건(54.6%)이었으며, 당일 처리도 8건(3.1%)에 달했다.
사업주체(시행사)가 대상자 추천을 촉박하게 요청함에 따라 접수기간이 부족해지면서 제출서류미흡, 추천 대상자 자격검토 시간부족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하다보니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들 신청이 저조해 2017년 공고 255건중에 지원자가 0건인 건수는 79건에 달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신청이 저조했다.
서울의 경우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던 경우는 공고 35건중 1건에 불과했으나, 강원, 울산, 충북의 경우는 0건인 경우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상물량확대와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