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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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년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간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그대로 방치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을 철거 완료했다.


삼척시는 지난 5월부터 주인없는 방치간판 철거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벽면이용간판 12, 돌출간판 1, 지주이용간판 1 14개 대상 간판을 확정해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고 10월중 철거를 완료했다.


삼척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사업을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 상시로 신청 접수를 받아 방치 간판을 철거한다.


김지열 삼척시청 도시과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없는 방치 간판을 정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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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주인없는 방치간판 철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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