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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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국유림관리소가 202283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내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전지역에서의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8월 현재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계곡 일대에서 계도-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요단속내용으로 산림내 또는 인접지역에서의 화기소지, 불 피움, 흡연, 쓰레기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 이었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내에서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기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이야말로 산림보호와 재해대비의 첫 걸음으로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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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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