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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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2019년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듣고 개선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1항 별표14(2018.11.12.개정·시행)에 근거해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인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특히 이전에 면적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임산물 재배의 경우 소득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소득없이 기간만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이어졌으나 기간확대를 통해 해소했다.


유정열 평창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장은 매년 많은 규제들이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앞으로도 개선된 사례를 적극 홍보해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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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 찾아가는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 적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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