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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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세출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의 운영, 인력 관리, 각종 검사, 조사,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8, 41,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회계법 제3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집행하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보상금중 외빈초청 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로 항공료, 숙박료, 식비,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해 집행할 수 있고,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없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및 숙박비,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행사참석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외에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출납원(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이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해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632일부터 2019225일까지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할 청사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했다.


201777일 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해야 할 행사에 외빈초청여비로 지출했으며 모 방문단 교통비를 지출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을 지정해 집행해야 했으나, 2018112일 보건환경연구원 H가 교통비를 선집행하고 2018117일 외빈초청여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H에게 계좌이체 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강원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을 통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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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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