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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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2010년부터 재해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상시순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실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지킴이)로 채용하고 있다.


지킴이는 채용일부터 10개월간 21조로 관할지역내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15개 이상 순찰하면서 외부비계 위에서의 작업(거푸집조립, 외벽마감 등)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상태 등을 확인해 현장에서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공단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9년 및 2020년 지킴이 채용공고에 따르면 지원자는 채용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퇴직자로 건설안전 분야 등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중 1개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서류심사시 주민등록등본과 경력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참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면접심사 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이전 근무회사에서의 담당업무별 경력기간이 기재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지킴이 채용 시 면접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서상의 경력사항이 공고문에 명시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력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 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중 최근 4년간(2017~2020) 공단에서 채용한 지킴이 지원자들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북동부지사 모부 H 3명은 I 3명의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서상의 경력사항을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이들에 대해 해당 경력에 대한 소명 또는 서류보완도 요구하지 않은 채 신청서상의 경력사항을 그대로 인정해 줬다.


그 결과 채용공고에 따른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I 3명의 지원자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고 이후 지킴이 활동경력을 인정받아 재 채용되는 등 지킴이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력사항 관련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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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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