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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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안서 평가 등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공단 임직원이 겸직하고 있는 단체 등과 9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단은 계약사무규칙 제7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를 평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매요구 부서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사무규칙 제5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격성 평가(이하 적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적격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매요구 부서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조달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제안서 평가 및 적격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타 기관의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제안서 평가 및 적격성평가(이하 제안서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단은 각 구매요구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각 구매요구 부서의 자율에 맡기면서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아 평가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평가에 참여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구매요구 부서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본부에서 발주한 1건의 연구용역과 연구원에서 발주한 4건의 연구용역에서 공단 직원 N(연구원 )O연구원은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학회가 참여한 계약에 대한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평가에 참여했고 총 5건의 계약 모두 NO가 겸직하고 있는 학회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돼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 중 공단 본부에서 발주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계약일: 2018.6.19, 계약금액: 98,181,818) 용역에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8(내부위원 4, 외부위원 4)의 소속을 파악해 본 결과, 사단법인 모학회에 소속된 위원이 3(내부위원 1, 외부위원 2)인 것으로 확인됐다.


NO는 평가 당시 제안서에 업체명, 인명 등이 모두 표기됨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학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같이 공단은 평가위원의 제척--회피사유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평가 대상 업체에 등기-등기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 및 적격성 평가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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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제안서평가 등 평가위 세부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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