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속초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 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가 2021225일 속초시에 통보됐다.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 속초시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해역이용 협의절차를 거치고,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고,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타당성 검토절차 이행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나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청구를 기각-종결 처리했다.

 

또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신청-교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절차와 이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를 특별교부세 신청 전에 이행하지 않은 속초시의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전절차와 취지 및 성격이 동일-유사해 종결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전 검증 사항표를 작성-첨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통보했다.

 

속초시청 관광과 관계자는 속초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 사전절차 논란이 종결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일반해역이용 협의 조건부 사항인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빛 공해 저감방안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감사원, 영랑호생태탐방로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 통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