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 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가 2021년 2월25일 속초시에 통보됐다.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 속초시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해역이용 협의절차를 거치고,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고,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타당성 검토절차 이행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나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청구를 기각-종결 처리했다.
또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신청-교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절차와 이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를 특별교부세 신청 전에 이행하지 않은 속초시의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전절차와 취지 및 성격이 동일-유사해 종결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전 검증 사항표를 작성-첨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통보했다.
속초시청 관광과 관계자는 “속초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 사전절차 논란이 종결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일반해역이용 협의 조건부 사항인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빛 공해 저감방안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