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가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 11월18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12월15일까지 산림 인근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지상과 공중에서 전방위로 감시-단속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상원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불법소각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해야 한다”며 “산림 인근 주택화재나 화목보일러 사용 후 재처리 부주의로 생긴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씨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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