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이 2021년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주는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월14일 밝혔다.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10년(120개월)에 걸쳐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 대금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지상권-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의 공유토지, 최근 1년 이내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국립공원내 산림 등은 매수를 제한한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25)에 사전 상담 등을 문의하면 된다.
박상희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으로 영세한 산주 등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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