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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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관내 중고교 신입생과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평창군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평창군 교복 지원조례가 지난 42일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411일 공포됨에 따라 2020년부터 570여명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교복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고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 지원한다.


한왕기 군수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과 날로 늘어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연 평창군청 교육체육과 담당자는 평창군은 32개 초중고교에 3,23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군에서 해당연도 당초예산 지방세 수입액의 20%범위 이내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특히 금년에 전년 대비 458백만원 증액된 371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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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부터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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