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5월22일(수)부터 9월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주민동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여름바우처는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1,500원의 전기요금 차감을 지원하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하나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0월16일부터 2020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표에 포함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한편,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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