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10월14일부터 2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8일 동안 원주시청 충무시설에서 2019년 민방위 대원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에 불참했던 1~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등 차수당 4시간씩 진행한다.
특히, 원주시는 직장 및 생계수단 등의 이유로 지정된 날짜에 교육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10월19일(토) 주말교육(09:00~13:00)과 22일(화) 야간교육(19:00~23:00)을 운영해 교육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원주시 교육일정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타 지역(시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순보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발생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주무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이나 훈련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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