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강릉시 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1231일까지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위해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40일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체납액은 34억원으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86%에 달하는 만큼 3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분양권 포함), 예금, 급여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분납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번호판 영치나 급여 및 예금압류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체납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조성각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명의이전 또는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과 차량초과말소, 멸실인정 등의 이유로 기존 과태료가 없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납부를 미루는 분들이 많다.”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최대 본세의 75%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큰 만큼 체납된 교통과태료를 지체 없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