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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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2021년도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2275일부터 715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이에 2021년 정기조사 대상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77-166필지-262건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이번에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 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한다.

 

또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 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김창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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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자 청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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