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조달청 지침상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한 보훈복지단체의 조달금액이 최근 5년간(2013~2017) 평균 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63억원, 2016년 736억원, 2015년 1,019억원, 2014년 987억원, 2013년 983억원이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고 조달청 임의로 조달물품을 보훈복지단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계약형태는 조달청 내부 지침상에만 존재하면서 사실상 관행에 따라 이뤄져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침상에 과장급 회의를 통해 계약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13~2017) 회의를 통해 배정 물량을 심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또 회의도 없는 배정이 이뤄진 사이, 기존단체가 특정 물품의 조달을 독점하는 현상도 생겨났다며 조달청이 기존단체에 관행적으로 물품 배정을 몰아줬고, 이에 2017년에 한 단체가 품목의 99%까지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심기준 의원은 “연평균 83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관행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기존 단체가 물품 배정을 독점하면서 신규 단체의 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