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꾸미기_★심기준의원.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조달청이 보훈복지단체와 연평균 838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관행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조달청 지침상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한 보훈복지단체의 조달금액이 최근 5년간(2013~2017) 평균 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463억원, 2016736억원, 20151,019억원, 2014987억원, 2013983억원이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고 조달청 임의로 조달물품을 보훈복지단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계약형태는 조달청 내부 지침상에만 존재하면서 사실상 관행에 따라 이뤄져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침상에 과장급 회의를 통해 계약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13~2017) 회의를 통해 배정 물량을 심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또 회의도 없는 배정이 이뤄진 사이, 기존단체가 특정 물품의 조달을 독점하는 현상도 생겨났다며 조달청이 기존단체에 관행적으로 물품 배정을 몰아줬고, 이에 2017년에 한 단체가 품목의 99%까지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심기준 의원은 연평균 83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관행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기존 단체가 물품 배정을 독점하면서 신규 단체의 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보훈복지단체 배정 수의계약 연간 8백억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