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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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성명을 통해 한규호 군수는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횡성군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01913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개발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군수는 2019년 신년사에서 더 큰 횡성을 위한 성장판 확대를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횡성군은 군수 부재로 벌어질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며 이제야말로 횡성군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의 피해자로 군민들을 전락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군민들의 요구와 정답이 무엇인지 한 군수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횡성군과 횡성군민들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재판장 김복형)1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도 원심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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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횡성군수 백의종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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